AI 분석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여성 응시자의 출산과 임신 관련 기간을 응시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병역의무는 인정해 왔지만 여성의 출산과 임신은 고려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여성 수험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출산 시 1년,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 등의 경우 일정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해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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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여성 응시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 필요성을 권고(2025년 12월)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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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시험 운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출산 시 1년의 응시기간 제외와 임신 중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수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제외를 통해 여성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합니다. 헌법의 모성보호 의무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기조와의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