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이 무제한에서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권 분산 문제도 해결한다. 아울러 사업 수익으로 공원 유지관리비를 환원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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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ㆍ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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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며, 허가 조건을 통해 보호구역 유지관리 비용의 사업수익 환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원 관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 허가 요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궤도사업 허가 기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교체 기회가 생겨 이용자 서비스 개선 및 경쟁 기회가 확대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권한 조정을 통해 공원 관리의 일관성이 개선되고 이용자 편의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