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별정우체국 종사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결과라는 점을 반영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해 사별자의 생활을 더욱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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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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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정부의 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배우자의 경우 재혼 후에도 유족연금을 계속 수급하게 되므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별정우체국 종사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 강화되어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된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의 배우자는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지되어 경제적 안정성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