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농어업과 조선업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자, 법무부가 산업계 수요와 사회경제 영향을 분석해 매년 필요한 외국인력 규모를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 수급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며, 관계 기관 자문위원회를 통해 더욱 과학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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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내용: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 효과: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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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기업·농어민·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 분야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 분야의 외국인력 체계적 도입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동시에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체류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