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제 중이나 헤어진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 12,841건으로 92% 이상 급증한 가운데, 현행 보호 조치 기간이 형사 재판 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2개월 단위로 보호 조치를 연장하되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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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
• 효과: 4%나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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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관련 사법 절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보호처분 연장에 따른 법원 및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 12,841건으로 92.4% 증가한 상황에서 보호처분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