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송 대행업체 종사 제한 대상에 새로운 성범죄가 추가된다. 현행법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게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이 두 범죄를 종사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해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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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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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 유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규모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20년간 종사 제한으로 인한 개인 소득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의 일관성을 강화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