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간임대주택 보증회사가 앞으로 임차인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증회사의 보고 의무를 규정했으나 전자 제출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명확히 허용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보증회사와 행정기관 간 보고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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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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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증회사의 행정 처리 방식을 전자화함으로써 서면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가 명확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보증회사와 지자체 간 보증가입 및 해지 정보 전달 절차가 명확화되어 행정 투명성이 강화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금 관리 체계의 신뢰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