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지정권을 인정했으나, 주택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제도처럼 지방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의 실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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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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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단계를 추가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중앙-지방 간 협의 강화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토지거래 규제가 가능해져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효과를 높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존중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제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