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양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영양사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결격사유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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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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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영양사 면허 심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며, 추가적인 산업 규모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여 심사 기간 단축 및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