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서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지원 규정만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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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다자녀 가구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공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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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입주자 선정 범위가 제한되어 운영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지원을 받는 주택의 사회적 목적 달성으로 인한 간접적 재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다자녀 가구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공공주택과의 규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주거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