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이 더 이상 교도소에서 일반 수용자처럼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 촬영을 받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들을 법원 내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규정해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현행 제도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지 6년 만이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정시설 이용을 허용하며,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ㆍ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 내용: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정해지는데, 이는 과거 모든 구인 피의자의 호송ㆍ인치 업무 책임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었던 것을 2015년 검찰과 경찰 간 ‘호송ㆍ인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검찰이 수사한 구인 피의자에 대한 호송ㆍ인치 업무는 검찰이 하도록 바뀌면서 자리 잡은 관행임
• 효과: 문제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와 달리 교정시설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로 환복하고 사진 촬영과 지문 날인을 하게 됨으로써, 피의자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는 데에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과 검찰청 구치감을 구인 피고인의 인치·유치장소로 명확히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수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법원과 검찰청의 시설 개선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구인 피의자·피고인이 교정시설 입소 시 수의 착용, 지문 날인,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