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국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체납 징수와 공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장기·고액 체납 세대가 4년 새 9천100가구에서 1만4천500가구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지방세·관세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출국금지 제도를 건강보험료 징수에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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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내용: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 효과: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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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강보험료 체납액 징수 실효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 증대가 기대되며, 장기·고액체납세대가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체납 징수율 개선을 통한 보험료 수입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출국금지 조치 도입으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납부 유인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성실도 제고에 기여하며, 동시에 개인의 출국 자유가 제한되는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