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부터 심의 결정일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 단계부터 보호 기간이 생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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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 효과: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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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을 신청일부터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상공인단체의 지정 신청부터 심의·의결까지 최장 15개월의 공백 기간을 제거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 영역을 보호한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으로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