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치료감호 중인 사람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치료감호가 끝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에 관한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닌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전면적 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2022년 선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도 국민주권에 기반한 선거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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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치료감호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형법」 제43조제2항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자격정지와 같은데, 해당 조항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는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
• 효과: 2012헌마409)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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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화하며,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권 보호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