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의 해킹 피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글로벌 해커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해킹해 산업기술을 간접적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증가하자 보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만 신고의무가 있어 협력업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력업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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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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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협력업체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추가되어 관련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협력업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술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