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쉼터의 위치와 연락처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쉼터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데, 쉼터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면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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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 효과: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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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쉼터 운영 기관에 정보보호 관련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며, 정보 공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쉼터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여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쉼터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가해자로부터의 추가 피해 위험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