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규모유통업의 거래 분쟁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집중된 분쟁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이양하는 내용이다. 특별시와 도 단위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위반행위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같은 취지의 가맹점·대리점 관련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면서 신속한 불공정거래 규제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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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용: 또한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 합니다
• 효과: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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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시·도지사의 조사·감시 권한 확대로 인한 인력 및 예산 소요가 증가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부담 경감으로 인한 행정 효율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의 지역화로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며,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강화로 중소 납품업자 등 거래 약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