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보관금의 운용 수익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탁금은 은행의 운용 수익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지만, 법원보관금은 법적 규정이 없어 은행이 수익금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법원보관금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위원회에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낭비되던 공적 자금을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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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 내용: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과: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보관은행에 귀속되는 과도한 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는 공공 기금 확보를 통해 공적 목적의 재원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공공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 처리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5:50:43총 295명
157
찬성
53%
0
반대
0%
0
기권
0%
138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