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추가된다. 지난 2024년 근거 없는 예산 삭감으로 1만여 개 과제가 중단되고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연구계 위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또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전문가 판단을 존중하고,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 확대해 심사의 깊이를 높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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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 여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내용: 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음
• 효과: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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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R&D 투자의 안정적 확보를 제도화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의적 예산 조정을 제한하여 과학기술 분야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24년 1만여 개 과제의 연구비 삭감으로 인한 연구 중단과 청년 연구자의 해외 이탈 등 연구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안정적 투자를 보장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여 심도 있는 정책 검토를 통해 연구 생태계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