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마트도시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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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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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이는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민간 참여 촉진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으로 인한 도시 서비스 개선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