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4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법안은 회장을 한 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역할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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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장기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협동조합 회장의 장기 재임은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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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제·재정 관련 법안으로 재정 지출 또는 세제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회 영향: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산업계 및 소비자에 간접적 영향이 예상됨.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