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는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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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내용: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 효과: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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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정시설 방문 조사 원칙화로 검찰의 수용자 소환 관행이 감소하면 검사실 운영 비용이 절감되며, 영상녹화 의무화에 따른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수사기관 간 형평성 확보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며, 영상녹화 의무화를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