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사원 규칙에만 있던 이 제도를 공공감사법에 추가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미리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업무 방법을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감사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는 사후적 징벌 중심의 감사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공무원들의 위축된 업무 수행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ㆍ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 내용: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효과: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로 인한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책임면책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사후 징벌적 감시에서 사전 예방적 지원으로의 감사 문화 전환을 의미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