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한다. 시장 정비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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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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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 사업시행자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행정상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전 시정명령 단계를 신설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국민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한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는 공익 목표 달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