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는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 내용: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초기 개발비와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 영향: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국민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