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의 계약 해지나 서비스 중단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부당한 거래 강제나 보복 조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전담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입점 업체는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복 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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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ㆍ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ㆍ변경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고자 함
• 효과: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신속ㆍ전문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ㆍ시정명령ㆍ동의의결ㆍ과징금 등 집행수단을 부여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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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판매대금 보호 강화로 인한 자금 안정성 개선 효과를 얻는다.
사회 영향: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거래상 종속성 완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 중소 판매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활동 권리 보장으로 집단적 협상력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