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재정 특례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지원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현행 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규모화ㆍ복잡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동맹국 간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기술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유치 및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세출예산 이월 등의 재정 특례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신규 재정 소요가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안보 교육·훈련 실시로 국민의 과학기술 자산 보호에 기여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