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법 체계를 전면 정비해 국민 중심의 행정 질서를 확립한다.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춰 9개 법률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 법률의 정비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제재처분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등 행정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 9개 법률의 일괄 정비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