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영상을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고로 위험이 우려될 경우 해당 영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과 사고 예방에서 대응까지 신속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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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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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재난 및 사고 상황에서 CCTV 영상을 통한 즉각적 확인이 가능해져 초기 대응 속도가 향상된다. 영상정보의 통합 관제를 통해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