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상가 건물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중개를 행정사만 할 수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직역 간 업무 분담을 합리화하고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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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과 같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2024도 1766)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금 계약의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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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행정사 영역의 업무 이동이 발생하며,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와 행정사의 수익 감소라는 직역 간 재정 재배분이 예상된다. 권리금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현실에 맞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일관된 전문가로부터 통합적인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