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재정비 조합이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조합원들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완료 후 5년간만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했지만, 일부 조합이 청산금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조합원의 열람 권한을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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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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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비조합의 서류 보관 의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보관 비용이 증가하며,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조합원이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청산유보금 사용 현황과 운영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