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이는 보훈처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임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들이 직계존속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혈통의 계승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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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 효과: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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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변경에 관한 행정 처리만 포함된다.
사회 영향: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 시 선조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정통성과 정체성 유지가 가능해진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취득 절차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