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에 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를 인터넷과 청사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지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법으로 정하여 장애인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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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효과: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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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의회 중계방송에 수어, 폐쇄자막 등 접근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시각·청각 장애인의 지방의회 회의 접근성을 높여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 차별 개선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