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시에는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미 적용 중인 5단계의 세분화된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와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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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용: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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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법률에서 세분화하여 정함으로써 현행 3,000만원 단일 상한액과 시행령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의 과도한 편차를 체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되, 직접적인 재정 수입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적 정비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원자력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제재 기준을 제시한다. 원자력안전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