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1년부터 이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 제공과 활동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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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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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현행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의 자원봉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통합 관리의 경제성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및 실적 등록·연계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