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무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허위 광고와 불법 모집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한다. 최근 정식 인허가 없이 협동조합이나 투자자 모집을 빌미로 계약금을 거둬들인 후 사업을 무산시키는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토지 사용권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승인을 의무화해 국민 피해를 미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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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 또는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예비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ㆍ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내용: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동호수 지정”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이나 사업계획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도 확인됨
• 효과: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행정적ㆍ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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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 도입으로 인한 행정 감독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예비임차인들이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현상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억제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