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취약 재외국민을 위해 맞춤형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해외 체류·방문 국민이 증가하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지원 수요가 늘어났지만, 신체적·정신적 특성이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 직원들은 이제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해 영사조력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해외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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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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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취약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증액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이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방문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