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개정안은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정부가 대신 신청하게 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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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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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지원의 집행률을 높이게 된다. 현재 제도 인지 부족과 신청 절차 부담으로 미지급되던 지원금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소상공인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 부담이 감소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경제적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