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동의 없이 선포된 계엄령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5·16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령이 정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 집행 과정이나 국회의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한다. 이 법안은 계엄법 개정과 함께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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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계엄령은 5ㆍ16 군사쿠데타, 12ㆍ12 군사반란 과정에서 국가권력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그 집행과정에서 전병주, 김오랑, 정선엽 등이 입은 것과 같은 손해 발생이 예상됨
• 효과: 계엄령 선포는 이처럼 정변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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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배상금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에서 발생한 손해 사례(전병주, 김오랑, 정선엽 등)와 같은 배상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계엄령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책임 규정을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