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가운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수당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다.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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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 효과: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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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별 차등수당 및 한부모가족 추가지원을 도입함에 따라 정부의 아동수당 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2018년 법 제정 이후 현행 월 10만 원의 지급액 인상과 함께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초등학교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커지는 시기의 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출생 순위 차등수당과 한부모가족 추가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취약가정 보호라는 사회정책 목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