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도박 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성적 촬영물만 서면의결이 가능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개정으로 마약·자살·도박·장기 매매·개인정보 판매 정보 등 5가지 유해 정보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각종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더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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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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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마약류 매매, 자살유발, 도박·사행성, 장기 매매, 개인정보 매매 정보에 대한 서면의결 허용으로 심의 시간을 단축하여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