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이는 출산 중심의 표현에서 벗어나 부모가 함께 아이돌봄을 나누는 가치를 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조산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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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유ㆍ사산 및 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 명칭과 같이 ‘출산’의 개념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하는 부모도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출생아에게 조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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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휴가 제도의 명칭 변경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로 인해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휴가 일수나 급여 수준의 변경이 아닌 제도 운영 방식의 조정이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며, 2017∼2021년 동안 조산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부모 모두의 아이돌봄 참여를 강조하는 명칭 변경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