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 특례 조항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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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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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토지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6억원 초과 시 6억원 해당액의 재산세 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규모는 대상 농지의 규모와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고령화된 농업인구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8년까지 유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이는 농촌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