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무기한 보호 상태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할 때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고 보호 연장 시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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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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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입국관리 보호시설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립적 기관의 판단 절차 도입으로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외국인 보호제도에 보호기간 상한 설정과 불복절차 제도화를 통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한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