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핵심기술과 산업기밀, 외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범위도 넓혀진다. 정보전 확대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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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 내용: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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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기밀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국가안보 위협 감소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간접적 재정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여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범위를 넓힌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