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면서, 현행법의 보상 규정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보험 의무화 외에도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분야의 총괄 조정 권한을 부여해 지하안전 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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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를 수반한 지하개발사업 공사현장 또는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법명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정의규정에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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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 비용이 보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충당되어 공공재정의 긴급복지지원 부담은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 체계가 확립된다. 지하안전관리의 정의 규정 추가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총괄·조정 역할 명시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