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관광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험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성별이나 경제 여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관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관광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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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내용: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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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관광 접근성 개선 및 복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문화적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