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과태료 수납률 저조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납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욕을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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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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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도입으로 과태료 수납률 향상을 통해 정부 세입 확보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명단공개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