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납북피해자 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의 사업 범위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명시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납북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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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ㆍ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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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북피해자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의료비·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어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납북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납북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