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과 우선매수권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수를 지원한다.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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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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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및 채권매입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공적 자금의 투입이 증가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이중계약, 깡통전세 피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국세·지방세 체납 매각 유예, 경매 유예,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제도 신설로 주거 불안정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권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